김해시,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김해시,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한용
  • 승인 2013.10.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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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생사법경찰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0월 한달 동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

1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시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다 3개 품목을 확대해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와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포함됐다.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다. 원산지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하고, 글자의 크기 또한 음식명의 가격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된다. 표시 위치는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해야 한다.

김해시 민생사법경찰은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과 함께 홍보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위법행위가 발견 되면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를 통해 이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막는다는 것이 김해시의 계획이다.

한편 위반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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