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축사 건축허가 별도 운영지침 마련
창원 의창구, 축사 건축허가 별도 운영지침 마련
  • 이은수
  • 승인 2013.10.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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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종민)는 관내 읍·면지역 우량농지의 축사 신축에 대해 별도의 건축허가 운영지침을 마련,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량농지란 일반적으로 경지정리, 수리시설, 경작로 등 농업기반 시설이 완료, 정비돼 있거나 집단화돼 있는 농지를 말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우량농지 등에서의 축사 신축으로 주민간 첨예한 대립과 인근 주민 민원발생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우량농지 보호 및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등의 내용에 근거해 다수인 민원방지 및 우량농지 존치 등 읍·면지역 환경보호에 대한 법적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읍·면지역 축사 건축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우량농지의 경우 주변에 축사시설이 없고 신규 축사 설치로 마을의 주거환경 및 영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나 환경피해 및 농지잠식 등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축사 설치가 전면 제한된다.

또한 우량농지 외의 축사건축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허가 처리할 방침이다. 단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도로변 필지에 건립하는 경우나 기존 축사의 시설개선 등의 일부 경우는 제한방침에 예외를 둔다.

한편 의창구는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추가하는 ‘안’을 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의창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 시행으로 축사 건축허가 신청 시 기존에 불분명한 허가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마을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며, 객관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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