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립高 교육청 징계요구 ‘외면’
경남 사립高 교육청 징계요구 ‘외면’
  • 곽동민
  • 승인 2013.10.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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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미이행율 81%…전국 최고 ‘불명예’
최근 5년간 경남도교육청이 지역내 사립학교에 요구한 징계처분의 81.3%가 재단에 의해 경감되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사립학교들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와 함께 한편에서는 교육당국의 무리한 징계처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희(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처분 및 실제 처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경남도교육청이 각종 감사 등을 통해 사립학교 재단에 징계를 요구한 건수는 144건이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요구한 징계처분 144건 중 27건(18.7%)만 받아들여지고 7건은 재단이 징계수위를 낮췄으며 110건은 아예 이행하지 않아 징계경감·미이행은 117건, 81.3%에 달했다.

특히 이중 경남도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36건에 대해서는 7건만 이행됐고 나머지 29건은 경감되거나 이행되지 않았다.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8년 이후 11건의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이중 7건의 징계가 미이행됐다. 경남지역의 징계 경감·미이행 건수는 인근 지자체인 부산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부산시교육청은 132건의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며 이중 19건 경감, 20건 미이행으로 경감·미이행 비율이 29.5%를 보인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같이 사립학교가 교육당국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최종적인 징계권한을 학교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동일 비리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징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사립학교측의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관할청이 제재하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같은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 사안보다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면서 사립학교가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도내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징계처분 요구 가운데는 학교 실정에 비춰볼 때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라며 “사립학교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징계요구를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후, 관할청 징계요구에 대한 경감 및 징계 미이행 현황> (단위 : 건)

2008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징계요구 경감 미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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