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적조·이상조류 최종 복구계획 확정
道 적조·이상조류 최종 복구계획 확정
  • 이홍구
  • 승인 201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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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150억여원 지원 건의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남해안 적조와 이상조류에 대한 최종 복구계획이 확정됐다.

경남도는 적조 피해액 90억1400만원과 이상조류 피해액 67억9000만원의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적조 최종복구 계획에는 중간복구 지원 시 미산정된 생계지원비, 학자금, 융자금,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추가 피해자에 대한 복구지원을 포함했다. 특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최고한도(보조 5000만 원) 초과 피해자 중 희망자에 대한 융자금 1억 원의 추가지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통영과 고성 해역의 이상조류(빈산소수괴 등)로 발생한 굴, 멍게 등의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수산생물 입식비, 생계지원비 등)과 간접지원(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도 복구계획에 반영했다.

경남도는 최근 어업재해(적조 및 이상조류) 유관기관협의회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복구계획 심의는 242개 어가 피해액 216억여원 중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어가 등을 제외한 210개 어가를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경남도는 적조피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간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추석 전인 9월17일 중간복구비(보조) 45억2200만원과 긴급 방류어가 자부담분 4740만원을 지급했다. 적조피해 지역 어업인들의 양식어류 입식신고는 현재까지 50여건에 우럭, 돔류, 숭어 등 240만 마리가 입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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