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피해자에 안전가옥 제공
보복범죄 피해자에 안전가옥 제공
  • 박철홍
  • 승인 2013.10.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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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도내 최초… 가해자 자녀엔 장학금
보복 목적의 살인미수 범행을 당하고도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를 못하는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검찰이 안전가옥을 경남 최초로 제공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최근 보복범죄를 당한 A씨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의 24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로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신고자나 범죄 피해자, 그 친족의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마련한 곳이다. 검찰청은 전국에 9개의 안전가옥을 운용해 오고 있다.

창원지검은 안전가옥 제공 외에도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의료비와 주거 이전비를 포함한 생계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이곳에서 최소 1년간 생활할 수 있다. 이후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비워 줘야 한다. 여기에다 검찰은 A씨에게 보복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B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B씨 자녀에게 장학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B씨가 자신이 1차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해 보니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껴 보복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B씨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년간 매달 10만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감사편지를 보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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