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3900억 챙겼다
도내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3900억 챙겼다
  • 이홍구
  • 승인 2013.10.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감사서 첫 실체파악…사업자에 반환 권고조치
도내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민간 주택사업자가 3900억원(4만9576가구, 1가구당 평균 790만원)가량으로 추정되는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경남도 감사실은 김해·창원 공공 임대아파트 11개 단지 5643가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구별로 319만~1425만원, 평균 791만6000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감사를 실시한 아파트 전체로는 43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지역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는 모두 157개 단지, 5만7163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해 분양전환된 곳은 133개 단지 4만9576가구다. 경남도는 이중 창원과 김해지역 5643가구만을 표본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평균 791만원가량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이번 감사결과를 도내 전체 임대아파트중 분양전환된 4만9576가구에 적용할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은 3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전체 임대아파트 5만7163가구에 적용하면 4500억원에 달한다.

경남도가 이번에 감사에 나선 것은 2011년 4월 대법원이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한다’고 판결했지만 실제 사업자들은 건축비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등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입주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경남도는 사업자들이 아파트 준공후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해 실제 투입된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했다.

지난 2008년 10월2일 분양전환된 김해시 장유면 갑오마을 6단지(606가구)는 가구별로 662만6000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 단지 전체적으로 40억1535만원이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됐다.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거쳐 부당이득금의 존재사실과 규모까지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시·군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실제 건축비가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부당이득금도 임대사업자가 반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 차원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과세자료 원본 등도 제공하고 감사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임대아파트 민원 및 소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정감사를 통해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금의 실체를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