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재직증명서 등 28종 면제
경남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경남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 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기존 홈에듀민원서비스와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면제했지만 민원인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와 모사전송을 통한 제증명 발급 시 1통 당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모두 28종이이지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등은 종전대로 징수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학부모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대국민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기존 홈에듀민원서비스와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면제했지만 민원인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와 모사전송을 통한 제증명 발급 시 1통 당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모두 28종이이지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등은 종전대로 징수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학부모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대국민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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