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 발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 발의
  • 박철홍
  • 승인 201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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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개혁연대
경남도의회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가 24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이름 붙힌 이 조례안은 ‘1개월 내(10월 30일)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반영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한다고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경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에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추가(제2조 1항) ▲이사 및 원장후보자 자격 수정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의료원의 경영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정함 ▲지역주민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등이다.

조례안은 개정 이유에서 진주의료원 경영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공공성, 독립성, 주민참여 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 실질적인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해 운영의 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석영철 의원은 “집행부인 경남도는 국조 결과보고서에 따른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의 관건은 집행부에서 만들기로 되어 있는 의안의 비용추계서가 될 것이다”고 했다.

민주개혁연대는 11월 1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조례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청산등기까지 마치고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당장 조례 발의시 집행부가 첨부하게 돼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의회 다수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조례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상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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