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임시 행위 업무 범주에 해당”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모 전 통영시 총무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사전 빌려준 돈을 돌려 받았다는 주장은 인터넷에서 차용금 증서 양식을 다운받은 증거가 제시돼 인정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총무과장 재임시 일련의 행위가 업무 범주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부문 무죄를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한 검찰의 주장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모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통영시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됐다 판사의 직권 보석으로 풀려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사전 빌려준 돈을 돌려 받았다는 주장은 인터넷에서 차용금 증서 양식을 다운받은 증거가 제시돼 인정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총무과장 재임시 일련의 행위가 업무 범주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부문 무죄를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한 검찰의 주장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모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통영시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됐다 판사의 직권 보석으로 풀려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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