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관 전 통영시총무국장 무죄 확정
김호관 전 통영시총무국장 무죄 확정
  • 허평세
  • 승인 201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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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임시 행위 업무 범주에 해당”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모 전 통영시 총무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사전 빌려준 돈을 돌려 받았다는 주장은 인터넷에서 차용금 증서 양식을 다운받은 증거가 제시돼 인정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총무과장 재임시 일련의 행위가 업무 범주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부문 무죄를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한 검찰의 주장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모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통영시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됐다 판사의 직권 보석으로 풀려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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