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복지예산 143억원 새어나갔다
경남 복지예산 143억원 새어나갔다
  • 이홍구
  • 승인 201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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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정감사 277건 부당집행…14명 고발·수사의뢰
경남도의 대규모 특정감사 결과 복지시설 등에 지원된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복지시설 운영자는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임대하거나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복지 누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벌여 277건에 143억여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복지시설 운영자나 부정수급자 등 12명을 고발하고 2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19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145억여원(도비 52억원, 시·군비 9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5건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감사원과 중앙부처에서 부분적으로 감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인 감사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부터 규모가 큰 사회복지법인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 분야를 감사해 보조금 횡령·유용, 부당청구·집행, 운영비와 후원금 부당집행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시설에선 강의를 하지 않았는 데도 강의를 한 것처럼 해 강사료 수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일부 대표자나 운영자는 시설운영비로 법인대표 개인의 외제 고급 승용차 임차료를 지급하고 골프장 이용료, 경조사비 및 협찬금, 선물카드, 상품권 구입, 고급 의류구입 등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배우자와 협의이혼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부당집행 277건 143억6400만원 가운데 70억8500만원을 회수·반납하도록 하고 1억400만원은 추징·부과토록 했다.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난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설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조직 ‘복지감사담당’(가칭)을 신설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도 본청과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3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여성·보육분야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특정감사를 했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감사가 실시되면서 많은 저항과 반발이 있었지만 도민들의 격려전화와 비위관련 제보가 이어졌다”며 “도민의 혈세인 복지예산이 반드시 어려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누수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경남도 감사에 대해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이번 경남도 감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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