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2500여명 불법 성형수술
15년간 2500여명 불법 성형수술
  • 박철홍
  • 승인 201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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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간호조무사 출신 등 3명 구속
지난 15년간 창원지역에서 여성 2500여명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해 온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쌍꺼풀수술, 눈밑지방제거수술, 콜라겐 주입술을 불법시술한 조직을 적발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51·여), B(48·여)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모집책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성형수술을 담당했다. B씨 등은 대상자를 모집한 뒤 자신들의 집에서 수술도구를 소독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A씨와 수술비를 4대 1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9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15년간 창원지역 2500여 명의 여성에게 불법으로 성형수술을 해주고 수술비로 1인당 10만~3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여성들이 성형수술에 대한 욕구가 높은 점을 악용해 일반 병원의 수술비 3분의 1 가격에 시술을 해줬으며 ‘수술비가 싸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 3년간 1000여명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점조직으로 여러 명의 모집책을 관리하며 수시로 휴대전화를 바꿔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최근 입술 콜라겐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이 5차례 보정을 받았는데도 수술부위가 회복되지 않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성형 수술 대부분이 모집원 집 방안에서 비전문적, 비위생적으로 이뤄져 부작용의 우려가 높고 해결책도 없다”며 “무면허 의료업자들을 계속 단속하고 이들에게 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제조·제공업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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