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속여 사업자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사업을 준비중이던 지인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한 후 “인터넷 쇼핑몰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A(2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 지인인 B(27)씨에게 사업자금을 대면 쇼핑몰을 운영해 수익을 내겠다고 동업을 제안한 후 총 12차례에 걸쳐 4600여만 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인 B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사업을 준비중이던 지인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한 후 “인터넷 쇼핑몰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A(2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 지인인 B(27)씨에게 사업자금을 대면 쇼핑몰을 운영해 수익을 내겠다고 동업을 제안한 후 총 12차례에 걸쳐 4600여만 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인 B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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