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차질 빚나
화학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차질 빚나
  • 김응삼
  • 승인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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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 설립 예정…관련 예산 전액 삭감
미래과학창조부 소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 내 경남환경독성본부(진주)에 건립 예정인 화학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에 차질이 예상된다.

화학중소기업지원센터는 올 5월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와 국가 차원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보완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관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경남환경독성본부내 화학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99억 원을 투입, 화학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센터(인정시험·인정평가·인정교육)기반조성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건축·토목·기계설비·통신설비 등과 설계 및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 기초공사 비용 37억 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액 삭감했다.

이에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화학중소기업센터 설립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 따졌다.

박 의원은 “2015년 1월부터 화평법이 시행되면 중소 화학업체에 혼란이 예상되는 데도 미래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내년부터 시작해도 3년 후인 2016년 말 완공예정이라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화평법의 원활한 시행과 중소 화학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센터설립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최소한 설계 등 기초공사 비용 37억 원 정도는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화평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 가중될 경제적 부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 중소기업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법 시행만 준비하고, 직접 영향이 미치는 중소 화학업체 지원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제대로 구현하겠다’고 한 만큼 장관은 중소 화학업체들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화학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화학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화학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화평법을 대비한 중소기업지원의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분야의 발전 유도를 통한 연구인력 증대 및 이에 수반한 기술력 향상 가능, 생물의약품, 바이오 농약개발 지원, 기능성 식품분야 안전성 시험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안전성 시험비 연간 300억 원 이상 해외유출 방지와 안정적 고용창출 효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제품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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