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 법제화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 법제화
  • 김응삼/여선동
  • 승인 201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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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령·함안·합천)은 3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자격시험 규정 등 각종 필요사항들을 규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자격시험, 준수사항, 자격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방안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건축물 에너지 분야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융합이 필요한 전문분야로 특화된 자격제도가 없어 전문가 육성이 제한적이었다”며 “자격제도 도입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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