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개 군 내년 교육경비 ‘비상’
도내 9개 군 내년 교육경비 ‘비상’
  • 곽동민
  • 승인 201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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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정 보조제한 대상 지자체 늘어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일선 시·군지역 학교에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폭 늘어난다. 특히 농촌·산간지역 학교에서는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방과후 교실이나 영어체험교실 운영 등이 잇따라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내에서는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9곳이 해당돼 자치단체별 교육여건 격차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융자원금은 세외수입이 아닌 보전수입·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포함된 이월금 등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됐다. 현재 징수율이 62%에 불과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여파로 교육경비 지원 불능 지자체가 크게 늘게 됐다.

교육경비는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인조 잔디구장 설치비와 같이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관할구역 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을 말한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 지자체 수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38개 시·군·구에서 내년에는 도내 8곳을 포함 82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안행부의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르면 재정이 어려운 도내 시·군의 경우 교육경비를 한푼도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상황이 급박해 지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교육경비 계속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은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도·농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를 삭제해 기초 지자체에서 관할지역의 각급 학교에 계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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