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빈약한 군지역 교육경비, 특별지원책 마련돼야
재정 빈약한 군지역 교육경비, 특별지원책 마련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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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9개 군이 당장 내년부터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할 처지다. 따라서 경남도내 시장군수협의회는 안전행정부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와 관련,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교육활동 수행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며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경비지원을 촉구했다.

교육경비는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원어민 영어교실, 인터넷 수강 등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역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을 말한다. 재정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지역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은 교육경비 지원이 어려워지게 됐다. 교육경비 지원 길이 막히게 된 것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외수입법 제정 때문이다. 전년도에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이나 전입금 등을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행부의 방침대로 하면 잘사는 지역에만 학교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것이다. 자치단체 재정난 탓에 다른 보조사업이 아닌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된 것은 비교육적인 법 운용으로 보인다.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 여건에서 억지로 지원하라는 게 아니다. 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인 비법정 전입금에 제동이 안 걸리도록 탄력 있게 적용하지 못한 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점이 아쉽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부분은 더 문제다. 법령을 고치든 다른 수단을 동원하든 개선책을 마련할 일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육사무는 기본적으로 광역사무이자 교육감 사무라며 해당 시·도와 교육청 차원에서 협의할 문제라고 하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에서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교육경비가 차등 지원될 때 도시와 농촌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재정이 빈약한 군 지역의 교육경비에 대해선 특별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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