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존립 위협하는, 농촌 인구 감소
지자체 존립 위협하는, 농촌 인구 감소
  • 경남일보
  • 승인 201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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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농업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이것은 도내 농촌지역 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두고 하는 말이고,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사태는 결국 경지면적과 식량작물 면적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2-2012 기간 동안 경남의 농가와 농업형태 변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남지역 농가 수는 2002년 15만9000가구에서 2012년 2만1000가구가 줄어든 13만 8000가구, 농가인구는 2012년 32만 8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1.6%인 9만 명이나 줄었다. 이는 10년간 경남 농가인구가 5분의 1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농촌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감소이고, 도내 농촌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내 201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2만6000명으로 10년 전보다 1만2000명이 증가했다. 10년 전에 비해 11.2%나 증가했고, 전체 농가인구의 38.3%에 해당하는 수치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노령화가 전반적인 사회변화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촌 노동력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방관할 수도 없는 문제다.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심화 추세로 농촌지역이 최소한 지역사회 유지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에다 농사일만 하는 소위 ‘전업 농가’ 인구도 줄어드는 바람에 농촌인구는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주민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나 농촌 노총각과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 주선과 정착 등의 고육책을 내놓은 것은 줄어드는 인구감소 현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절박한 지자체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농촌인구 감소가 계속될 경우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관내 일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지자체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가야 할 고등교육을 받은 청·장년층의 인구비율이 도시에 비해 농촌이 매우 적고, 농촌의 기본 노동력 부재현상은 농촌지역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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