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분실한 학생 휴대폰, 학교가 보상
교사가 분실한 학생 휴대폰, 학교가 보상
  • 곽동민
  • 승인 2013.1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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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원…내년부터 1개교 당 최대 2000만원
학칙에 따라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할 경우 종종 자비로 변상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다가 분실할 경우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한 학교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배상책임 공제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휴대폰 분실시 보상·지원방안’에 따르면 학교규칙 등에 따라 교사가 학생이 소지한 휴대용 IT기기(휴대전화, 태블릿 PC, MP3 등)를 일괄 수거한 후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 보상·지원대상이 된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학칙 등에 의해 교사가 일괄 수거해 보관 ▲보관장소에 시건장치 등 보관상태 양호 ▲수거 및 반환시 담당교사가 임장해 직접 실시 ▲분실물품에 대해 학교에서 충분한 조사 실시(필요시 경찰 신고) 등의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휴대전화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후 1개교당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상절차는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시 학교에서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심사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유치원 등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심의한다.

분실 휴대폰 보상·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므로 교육부는 학교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올 10월 교육부가 전수조사한 ‘학생휴대폰 소지관련 학교규칙 현황’ 결과에서 각급 학교 절반 이상이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 휴대전화를 ‘수거후 반환’을 하고 있다. 조사에서 초등학교 58.7%, 중학교 85.6%, 고등학교는 65.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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