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 ‘종합감사’ 정면대립
경남도-창원시 ‘종합감사’ 정면대립
  • 이홍구/이은수
  • 승인 201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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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앙분리대 공사 수사의뢰" 창원시 "저의를 모르겠다"
경남도가 창원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및 진해 해군관사 공사가 위법하다고 지적하자, 창원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국비와 시비 150억여원이 투입된 창원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이 특정업체에 사실상 일괄 하도급된 특혜의혹이 있어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진해 해군관사 공사도 위법사항이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사안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선 표적 감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1년 시작돼 현재 창원대로 3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창원시가 마산 1개 구간, 창원 3개 구간으로 분리발주해 4개 지역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원도급은 4개 업체가 1개 구간씩 맡았지만 토공과 석공작업은 지역의 P건설이 전 구간을 싹쓸이했고, 원도급 업체가 했다는 나머지 조경공사까지 P건설이 일괄 하도급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준수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경남도의 주장이다.

왕복 8차로에 길이 10.6km인 창원대로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마산해안도로 중앙분리대 2.49㎞(사업비 9억6000만원)를 포함할 경우 창원대로 구간 142억원과 합쳐 총사업비는 151억6000만원에 달한다.

경남도 감사실은 우선 창원대로가 단일 도로이고 같은 공사내용이면 총액으로 입찰해 장기 계속사업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창원시가 3년간 매년 확보된 예산만큼 분리해 입찰·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계약법상 100억원 이상 공사는 전국 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이를 피해 분리발주, 지역업체 4곳에 낙찰되도록 했다는 것.

도는 원도급 계약은 4개사와 각각 했지만 마산구간을 포함한 4개 구간 토공과 석공은 지역의 P건설이 계속해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 종합감사를 앞둔 지난 10월 중순 창원대로 1, 2구간의 말라죽은 나무에 대해 현장대리인 A씨가 조경 하도급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대금을 P건설에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P건설이 토공·석공뿐만 아니라 원도급사가 하게 된 조경공사까지 일괄 하도급 받았다는 의혹이 짙다고 경남도는 보고 있다.

도 감사실은 또 창원시가 NC 다이노스 홈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 진해구에 있는 옛 해군 시설운전학부에 지어 해군에 기부하기로 한 해군 관사도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시비 667억원을 들이는 만큼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최저가 입찰대상 공사인데도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 심의를 받아 일괄(턴키)입찰로 발주,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 도 감사관실의 주장이다. 턴키입찰 결과 관사 공사 낙찰률은 99.8%나 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 최저가 평균 낙찰률 79.99%과 단순 대비하면 137억원이나 차이가 나 결과적으로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창원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관례적인 절차로 진행된 공사인데, 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며 문제 삼는 경남도의 저의를 모르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영파 제2부시장은 “도가 중앙분리대 분할발주 지적을 하지만 지방계약법에 보면 품질·안전·공정 등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분할 발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조경업체의 1·2단계 일괄 하도급 문제는 현장 실무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단계 원도급사가 3단계 조경업체와 계약하여 3단계 조경업체에서 하자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진해 군관사 건립사업 추진은 국방부 승인을 받아 대체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특별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얻는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시행했으며, 국방부나 안전행정부로 부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도 감사관실은 이밖에 창원시가 시행하는 감계·무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등 4곳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392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8일부터 10일간 벌인 창원시 종합감사 결과 모두 105건을 적발, 경징계 7명과 훈계 159명 등 17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 폐기물시설 설치비 등 부과 417억원, 추징 12억원, 설계상 과다계상 공사비 감액 20억원 등 451억원 상당의 재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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