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뢰혐의 공무원 직권면직
사천시, 수뢰혐의 공무원 직권면직
  • 이웅재
  • 승인 2013.12.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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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최근 뇌물수수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구속 기소된 사천시청 별정 6급 공무원 A 씨를 지난 6일자로 직권면직 조치했다.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의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다.

사천시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무원 수뢰 혐의로 인해 시민들에게 행정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만규 시장은 도의적 책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청렴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천시 사남면 소재 D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통영지검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기부 행위가 포착,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추가돼 지난 2일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만규 시장은 “A씨의 뇌물수수 혐의 및 사전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 무관하며,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천시는 내년 6월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의 음주, 뇌물수수, 도박 등 공직기강 해이와 토착비리를 집중 감찰해 부정·비위 행위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 조치, 징계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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