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율 인하에 지자체 멍든다
국고보조율 인하에 지자체 멍든다
  • 이홍구
  • 승인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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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24개 사업 대폭 깎아
정부가 경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하하여 지자체의 재정난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중 24개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지난해보다 인하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134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고보조율이 인하된 24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6개 사업은 법정보조율을 위반하여 지방재정에 875억원을 전가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8개 사업은 올해와 비교하여 보조율을 낮춰 지방비 부담이 46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보조율이 낮은 사업을 유사사업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보조율을 인하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지방과 재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만약 국고보조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할 경우 사업비의 10% 만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 국고보조사업은 960여개 달하며 각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960여개 사업을 모두 시행령에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112개 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112개 이외의 나머지 사업은 시행령 상의 보조사업 목록에서 유사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결정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정부의 국고보조율 인하는 명백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9월 24일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침을 결정하였기에 국고보조율 인하를 통한 지방재정부담의 확대는 정부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측은 이와 함께 정부제출 예산안의 작성 방법상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사업이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임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제출 예산안에 보조사업 여부 및 지방재정부담 증감을 표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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