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6%포인트 인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하되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 인상하는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부족한 지방재정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고수해 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부의 단계적 인상안을 폐기하고 일괄인상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도 이날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6억~9억 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하되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 인상하는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부족한 지방재정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고수해 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부의 단계적 인상안을 폐기하고 일괄인상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도 이날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6억~9억 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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