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국회 본회의 통과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응삼
  • 승인 2013.12.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관련법 가결…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우선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담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벌금형은 5년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공립대 교수(교육공무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원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삭제, 사실상 겸직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학생 건강증진과 자살 충동 방지 등을 위해 교육감에게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학교장에게 학생의 정신상태 검사결과에 따라 상담·의료 기관 연계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는 대신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실적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정부조직법상 처 및 청의 차장은 별정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