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연말을 맞아 성탄절, 송년회 등을 겨냥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어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부터 27일까지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완구ㆍ인형류 등이다. 점검사항은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준수여부이다.
도는 현장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하고,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과대포장 제품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설과 추석명절 등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주요 매장에 대하여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한 결과 포장방법을 위반한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를 생산한 10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완구ㆍ인형류 등이다. 점검사항은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준수여부이다.
도는 현장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하고,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과대포장 제품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설과 추석명절 등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주요 매장에 대하여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한 결과 포장방법을 위반한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를 생산한 10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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