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겨울철 전기 난방수요 급증과 원전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오는 2014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에너지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사용제한 기간은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실내온도 18℃ 이하로 유지하고, 법정 근무시간에 개인 전열기기 사용 금지, 오후 피크시간에(17:00 ~ 19:00) 공공기관 소유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소등해야 한다. 민간부분은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중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다소비 건물의 피크시간(10:00~12:00, 17:00~19:00) 실내온도 20℃ 이하 유지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의 영업(업무)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개문난방영업)는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집중당속을 펼친다. /함양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실내온도 18℃ 이하로 유지하고, 법정 근무시간에 개인 전열기기 사용 금지, 오후 피크시간에(17:00 ~ 19:00) 공공기관 소유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소등해야 한다. 민간부분은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중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다소비 건물의 피크시간(10:00~12:00, 17:00~19:00) 실내온도 20℃ 이하 유지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의 영업(업무)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개문난방영업)는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집중당속을 펼친다.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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