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당부
함양군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당부
  • 이용우
  • 승인 2013.12.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군은 겨울철 전기 난방수요 급증과 원전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오는 2014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에너지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사용제한 기간은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실내온도 18℃ 이하로 유지하고, 법정 근무시간에 개인 전열기기 사용 금지, 오후 피크시간에(17:00 ~ 19:00) 공공기관 소유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소등해야 한다. 민간부분은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중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다소비 건물의 피크시간(10:00~12:00, 17:00~19:00) 실내온도 20℃ 이하 유지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의 영업(업무)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개문난방영업)는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집중당속을 펼친다. /함양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