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야권, 의료원 재개원 ‘대립각’
道-야권, 의료원 재개원 ‘대립각’
  • 박철홍
  • 승인 2013.12.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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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원조례 비용추계 제출 거부에 야권 도의원 반발
경남도가 내년초 진주의료원 매각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지역 야권 및 노조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지 이번주가 막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는 19일 올해 마지막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처리를 놓고 공방이 예상되고, 20일은 홍준표 지사가 국회를 상대로 낸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접수된 지 18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15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야권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이번 정례회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조례 심의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경남도가 거부하면서 상임위 상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개혁연대는 본회의 개최 하루전인 18일 비용추계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경남도를 압박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데 드는 국비와 지방비를 산정하고, 재개원 당위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공동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집행부가 내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 증가액이나 세입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서를 소관 집행부서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의료원 폐업·청산을 해온 입장에서 재개원을 전제로 한 비용추계서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경남도는 의회의 비용추계서 제출 요구에 대해 “비용 산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요구돼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답변서를 보냈다가 이번에 정면돌파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 매각을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경남도는 ‘매각 강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 장관을 상대로 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해 경남도 의중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못 하도록 한 경남도 처분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서도 경남도는 수용하지 않고 항소하기로 했다.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인 심판을 받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다루는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80일이 돼 가고 있어 헌재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홍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물론 결정을 늦출지도 관심사다.

보건의료노조는 “헌재가 판결을 늦추는 것은 홍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면서 “헌재법상 국회를 상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성립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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