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미역·뱀장어' 보장 확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미역·뱀장어' 보장 확대
  • 허평세
  • 승인 201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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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판매…보험대상 총 15종으로 늘어나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가 미역과 뱀장어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신규품목으로 포함시키고 지난 11일부터 보험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보장하는 재해는 미역과 뱀장어는 태풍과 해일, 호우, 홍수, 대설 등의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미역은 풍랑과 적조·이상조류에, 뱀장어는 낙뢰를 추가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미역의 경우 양식 미역 및 그 양식시설이며 뱀장어는 양식 뱀장어 및 그 양식시설이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미역은 전남 고흥, 부산 기장이고 뱀장어는 전남 영광, 전남 함평, 전북 고창이다.

미역의 경우 9월부터 12월사이에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뱀장어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7월~9월을 제외하고 연중가능하며 가까운 수협 회원조합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출시된 양식보험상품의 시범사업은 2015년 12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미역과 뱀장어에 대한 양식보험은 수협중앙회가 현장조사 및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신고수리 돼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됐다.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덴빈, 볼라벤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양식장의 피해가 컸다”며 “앞으로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보험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식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돕고 수산물 및 양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대상품종은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09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굴·김, 지난해 참돔·돌돔·감성돔·농어·볼락·쥐치였고 올해는 숭어·우렁쉥이가 포함됐다.

이 같이 모두 13종에서 미역과 뱀장어가 포함됨에 따라 총 15종으로 늘어나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의 실효성도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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