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산 분리 법안’ 논의 착수
국회 ‘마산 분리 법안’ 논의 착수
  • 김응삼
  • 승인 201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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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3개市 발전·지역갈등 해소 바람직”
국회 안전행정위는 16일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회원)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에 들어갔다.

안행위는 이날 이 의원이 제출한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와 국회 안행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 의원은 상임위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통해 “창원시로 통합하면서 시청사 소재지 등을 둘러싼 약속위반 등으로 지역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통합의 대의가 무너져 오히려 통합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3개시의 발전과 지역갈등 해소에 바람직한 방법이라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합을 통해 균형발전과 화합으로 전국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첫 사례로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러나 통합의 들러리로 전락하면서 청사와 시명을 모두 잃은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려는 시민들의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충덕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다시 분리하게 될 경우 사회적 및 행·재정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마산 분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손 수석은 또 “지역 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통합창원시는 현재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의 각종특례를 인정받고 있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창원시는 마산·창원·진해의 지역주민, 단체장, 의회 등의 의사가 반영돼 출범했고, 현재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명은 창원시로 하고 시의회에서 시청사 소재지를 (구)마산 또는 (구)진해 지역 중 선택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마산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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