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 김응삼
  • 승인 201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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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1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여야 간에 시각차가 큰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 파산 도입, 정당공천과 별개

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기초단체장과 시·군·구 의원 등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에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 당론으로 확정 짓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내 반발도 만만찮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고 기초의원은 공천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에 대비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를 일종의 견제장치로 검토하고 있다.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지자체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져 지방재정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진 스페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자체 파산제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을 시행해 정상적인 행정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 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인사와 같은 고유권한을 제한할 수 제도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일부 기초단체장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경전철, 민자도로, 철도, 지역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부채가 급증해 스스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실제 파산할 경우 선출직이 아닌 파산 관리인이 파견돼 인력 구조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공무원 정년보장도 제한하는 등 기초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 과제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문제와 함께 보완책으로 지자체 파산제도를 포함한 지자체 운영 개선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 도입을 기초선거 공천과 관련해 야당과의 협상용으로 꺼내 들어선 안된다. 지자체 파산제 문제는 정당공천 문제와는 별개 사안으로 분리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우물쭈물 해선 안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제1의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것은 공천 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은 연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에 기본이 되는 ‘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들은 활동해야 한다. 여야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1월31일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이대로 가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법에 명시해 놓은 것은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여야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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