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이유없이 인·허가 반려 등 미처리 적발
김해시 이유없이 인·허가 반려 등 미처리 적발
  • 김응삼
  • 승인 201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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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기관 경고조치·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김해시가 인·허가 민원 처리를 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춘 사안을 반려하거나 허가해 주지 않아 정부로부터 기관경고 조치의 징계를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2주간 경남, 부산, 인천, 대전, 경북, 충남, 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업무처리가 소홀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 40건을 적발하고 지자체 공무원 3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 중 주민 진정이나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민원을 거부·지연 처리한 김해시와 부산 서구, 기장군, 전남 진도군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감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사례,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민원인 피해사례, 행정기관의 편의적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이 가중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김해시는 한 건설회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유자 동의서’, ‘가처분권자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려 처분했다.

부산 서구는 한 건설회사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법 등 관련법상 저촉이 없는데도 구청장이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지시하자 허가하지 않았고, 이후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도 이행하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의 한 공무원은 ‘화물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접수가 가능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이 민원인이 신청서를 접수하자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 보냈다.

이 밖에 내무 업무지침을 들어 공장설립을 취하하거나 주민반대를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잘못된 관행도 적발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무사안일한 민원처리로 국민불편을 가져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사례를 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행부는 내년부터 인·허가를 해주면서 법에 없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시장·군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를 반복하는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지자체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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