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경남,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 이홍구
  • 승인 201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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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경남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이 위·대장암 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을 선택할 경우 수면비용을 지원한다. 유방 촬영술을 받고 나서 유소견자가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후 서민의료 확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섬에 사는 저소득층에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섬에 사는 저소득층 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PG), 등유 등을 구입할 때 육지보다 많이 부담하는 운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섬 주민은 모든 생필품을 정기 여객선이나 도선, 자가 소유 선박으로 운송하고 있고 가구당 연간 5만5000원가량의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창녕 우포늪 출입제한=창녕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내년부터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이자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 출입을 제한한다. 최근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청은 보존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출입 제한구역 5개 지구(사초군락지 등 1.5㎢)와 금지구역 4개 지구(우포·목포·사지포·쪽지벌 3.1㎢)를 지정했다. 출입 제한구역에는 탐방객 등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애완동물, 차량, 자전거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금지구역에는 사람도 출입할 수 없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생활 영위 목적 등 일부 경우에는 제한·금지구역 내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창원시 광역교통정보시스템(UTIS) 가동=창원시내 도로교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에게 전파하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UTIS)이 3월부터 가동된다. 교통정보센터가 항법장치(GPS)가 내장된 내비게이션을 단 차량에서 받은 정보와 창원시내 곳곳에 설치된 교통관제 CCTV 등의 영상정보를 합해 지·정체구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운전자들에게 우회도로, 가장 빠른 길, 교통사고 발생 등 다양한 정보를 교통전광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진주혁신도시 충무공동주민센터 가동=진주혁신도시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충무공동주민센터가 새해부터 가동된다. 진주시는 진주종합경기장에 충무공동주민센터 임시청사를 개소하고 5명의 공무원을 우선 발령했다. 새해에는 공무원이 10명으로 늘어난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만3000여가구, 3만8000여명의 시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담당한다. 31억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새 청사는 지상 4층, 건축면적 1854㎡ 규모로 6월께 완공 예정이다.

▲진주지역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진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월 2·4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한다. 진주시는 관련 절차 등을 거치면 1월 넷째주 일요일부터 의무휴업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적용대상은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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