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은 26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외에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만 발간하도록 돼 있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도 발간·배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모든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A4 규격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 홍보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구회 회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현행법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만 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어 국회의원 선거 등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25명 외에도 여야 의원 20명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만 발간하도록 돼 있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도 발간·배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모든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A4 규격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 홍보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구회 회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현행법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만 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어 국회의원 선거 등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25명 외에도 여야 의원 20명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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