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은 11월 중순 이후 개장해야
수렵장은 11월 중순 이후 개장해야
  • 김순철
  • 승인 201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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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지역자치부장)
산야를 흔드는 총성과 순간의 승부로 포획에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 때문에 남성 레포츠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는 수렵. 지난달 1일 전국 21개 수렵장이 일제히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2013~2014수렵시즌의 절반이 지났다. 경남도내에서는 진주·사천시,하동·남해군 등 4곳에서 수렵장이 개장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하려던 권역별 순환수렵장이 도내 일선 시군의 비협조로 무산되자 올해는 도가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면서까지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수렵인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 도내에만 한 해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수십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심한데도 수렵 외는 확실한 구제책이 없다. 그래서 권역별 순환수렵장은 권장돼야 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올해 총기 안전사고가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했다는데 있다. 개장 초기인 11월에면 의레 총기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올해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 같다. 11월 한 달에만 엽총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이미 2011년(2명 사망, 3명 부상), 2012년(2명 사망, 7명 부상)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총기사고가 빈발하자 경찰은 부랴부랴 총기 집체 안전교육을 시켜 수렵인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총포소지허가증과 수렵면허증 발급받기 위해 안전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수렵을 할 수 있는데도 전체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집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군다나 수렵철이 한 달 가량 지난 뒤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 경찰과 행정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다. 이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전체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게 수렵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그보다는 총포소지허가증이나 수렵면허증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해 줘서는 안되는 사람까지 허가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나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11월에 총기사고가 많이 발생할까. 우선적으로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수렵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꿩탄의 경우 유효사거리가 30~40m밖에 안되지만 돼지탄은 사거리가 70~100m나 돼 총을 쏘기 전에 주위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총기사고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렵장 개장 시기에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개장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해왔다. 일선 시군에서 수렵장 개장을 희망하면 환경부는 서식밀도 조사를 통해 허가한다. 통상적으로 11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다. 옛날 같으면 11월 초께 농촌의 가을걷이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요즘은 다르다. 과수 재배농가가 크게 증가한데다 지구 온난화로 가을걷이는 11월 중순이 돼야 끝난다. 감농사는 이때가 한창 수확철이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수렵장을 개장하면 들판이나 야산에서 농민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총기사고 또한 일어날 확률은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점이 있지만 행정관청에서는 타성에 젖어 수렵장 개장 시기 조절을 하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총기 안전 집체교육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보다는 수렵 기간의 조정이 더 우선돼야 함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나 보니 총기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물론 인류와 함께 이어온 수렵도 인식 저하로 건전한 레포츠로 정착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수렵을 통한 야생조수 서식밀도 조절로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수렵인들의 안전의식 고취는 필수며, 수렵기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권역별 순환수렵장의 제도화 등으로 안정적인 수렵정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수렵시즌은 11월 중순 이후에 개장해야 한다.
김순철 (지역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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