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함안·합천 특별교부세 51억 원 확보
의령·함안·합천 특별교부세 51억 원 확보
  • 김응삼/여선동
  • 승인 201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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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령·함안·합천)이 의령·함안·합천군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51억원을 확보해 지방 재원 확보는 물론, 재해예방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게 됐다. 조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의령군 18억원, 함안군 16억원, 합천군에 17억원으로 총 51억원이다.

이에 따라 의령군의 유곡천 하천개수사업에 11억원을 투입해 노후된 방재시설을 정비하고, 동동 도시계획도로(의령고교~지호카) 개설사업에 7억 원을 투입 주거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한 통학로 안전사고와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한다. 함안군 무기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에 5억 원을 비롯해 군북 구두실마을 침수예방사업 3억 원, 법수 석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합천군에는 묘산 재해예방사업 11억 원, 손목교~용주소재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조 의원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함안/여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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