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음주운전 사라지길
새해에는 음주운전 사라지길
  • 정원경
  • 승인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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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경 기자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잦은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잦은 술자리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도 함께 늘고 있어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간한 잡지인 ‘신호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본 결과, 총 14만1275건이 발생해 4196명이 사망하고 25만4138명이 부상당했다. 하루 평균 77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139명이 부상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후진국형 사고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하지만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제자리다.

이처럼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한두 잔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음주운전 안전불감증’에서 나온다. 이로 인해 음주가 잦아지는 연말연시에는 평상시보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 청구도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한 해 동안 처리한 1만8746건의 운전면허 관련사건 중 93.6%(1만7546건)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건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전체 음주운전 사건의 18.8%(3921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5.7%(1008건)에 달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등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애플리케이션과 트위터 등으로 음주단속 지점공유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의 음주단속이 이동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시민들 스스로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을 고쳐야만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음주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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