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5일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겨울방학 특별 단속을 내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 자기주도학습 등 불법 캠프시설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학부모 및 수강생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학기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주요 내용은 불법 캠프시설 운영을 비롯해 기숙학원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등 불법·편법 인상, 무자격강사 채용 등이다.
경남교육청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은 “학부모,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캠프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 자기주도학습 등 불법 캠프시설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학부모 및 수강생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학기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주요 내용은 불법 캠프시설 운영을 비롯해 기숙학원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등 불법·편법 인상, 무자격강사 채용 등이다.
경남교육청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은 “학부모,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캠프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