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들 새학기 기성회비 어쩌나…
도내 대학들 새학기 기성회비 어쩌나…
  • 곽동민
  • 승인 201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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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다" 납부 거부 움직임 우려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을 빚어왔던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가 새 학기 등록을 한 달여 앞두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성회비와 관련해 지난 2012년 1월과 2013년 8월, 11월에 법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했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어 이 때문에 경상대와 창원대 등 도내 국립대학 들은 학생들이 새학기 기성회비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일 것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해 경남지역 경상대와 창원대 등 학생 4086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전북 등 타 지역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이중 지난 8월 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 전액반환판결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전환점이 됐다. 기성회비에서 지출되던 기성회수당이 중지됐고 국공립대 공무원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는 등 혼란은 가중됐다.

올해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판결도 이전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국립대들이 추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기성회비는 법률상으로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 기성회비는 과거 문교부 훈령에 따라 징수가 시작됐다. 시설·설비비와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기성회비의 비율이 국공립대 재정의 80%에 육박해 일각에서는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도내 국립대도 마찬가지. 경남과기대는 2013학년도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7%에 달하고 있다. 경상대는 81%, 진주교육대 74%, 창원대는 79%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이 잇달아 승소하자 교육부와 국회는 기성회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측은 기성회비 반환 청구에 이어 등록금 수입의 70~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없어지면 현실적으로 대학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들이 기성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면 대학에서 이를 징수할 방법이 없다”며 “국립대학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도 기성회비 문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당장 대학 운영을 위한 재정이 고갈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도 못한 상태”라며 “정부에서 기성회 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하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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