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경남도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경남도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6월까지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법률 회계 건축 전기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은 자체적으로 관리실태 조사·점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입주민이 조사 등을 요청한 단지, 아파트 관련 비리가 적발된 단지 및 분쟁·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점검 분야는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입찰 시 업체간 담합 등 공사·용역 분야 ▲관리비·사용료·잡수입·장기수선 충당금 등 예산회계 분야 ▲운영비의 목적외 사용, 회의록 미작성 등 입주자대표회의 분야 ▲등록요건 유지·법령교육 이행·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 분야 등이다.
경남도는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 등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경남의 아파트 주거비율은 47%(2012년 말 기준)에 달한다”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6월까지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법률 회계 건축 전기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은 자체적으로 관리실태 조사·점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입주민이 조사 등을 요청한 단지, 아파트 관련 비리가 적발된 단지 및 분쟁·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점검 분야는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입찰 시 업체간 담합 등 공사·용역 분야 ▲관리비·사용료·잡수입·장기수선 충당금 등 예산회계 분야 ▲운영비의 목적외 사용, 회의록 미작성 등 입주자대표회의 분야 ▲등록요건 유지·법령교육 이행·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 분야 등이다.
경남도는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 등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경남의 아파트 주거비율은 47%(2012년 말 기준)에 달한다”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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