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중지(衆智)를 모아 신속히 결정되어야
기초연금법, 중지(衆智)를 모아 신속히 결정되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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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대통령 공약 이후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사실상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란 이름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단지 이름을 ‘기초연금법’으로 바꾸고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현재보다는 좀 더 많이 지급하자라는 것이다.

다만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쪽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에 연계시켜서 월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다. 두 의견 모두 현재의 기초노령 연금액의 최고인 월 9만6800원보다는 많아지게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다.

차등지급을 주장하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에게 손해라는 일부 잘못된 인식이 있었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서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국민연금과 합해 받는 총연금액은 계속 증가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된 합리적인 방안이라 평가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30년에는 24.3%로 OECD국가 평균(21.5%)을 넘어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로의 진행이 예상되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국가 중 1위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초노령 연금액으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외에도 노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우리 실정에서 그나마 이러한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제도는 국민연금일 것이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준비 방법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이 오른다는 장점을 지닌 ‘국민연금’으로 나왔으며, 국민연금을 토대로 노후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난 29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民·官·政)협의체’를 구성해 기초연금법 제정문제를 논의한다 라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신속한 결정으로 올 7월부터는 좀 더 인상된 금액으로 어르신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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