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국회 통과저지 역량 총결집해야
조특법 국회 통과저지 역량 총결집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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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나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남은행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저지에 도민들과 정치권 등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총결집결시켜야 한다. 조특법 국회 통과 저지에 실패할 경우 실날같은 희망인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은 완전히 물거품 된다.

조특법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서야 할 이유는 간단하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의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적격 분할’로 간주,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조특법에는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을 분리해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로 분할할 경우 매각 대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분할과 동시에 예금보험공사가 이들 두 금융지주(KNB·KJB)를 매각할 경우 이연 법인세 감면 요건인 적격 분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 이사회로서는 세금 부담 탓에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중단하고, 결국 두 지방은행의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7일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변경했다. 이는 두가지 포석을 두고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정치권과 정부측에 조특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압박용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압박용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금융 민영화를 발표하면서 두 지방은행 분리를 적격 분할로 인정, 법인세를 예외로 해줘야 한다고 밝혔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지난 12월 임시국회 때에 대부분이 수긍해 정부측 손을 들어주기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도내 정치권의 반발로 2월 임시국회로 잠시 미뤄 놓았다. 기재위 조세소위원들은 민영화를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남·울산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특법 통과를 저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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