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 강력 처벌해야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 강력 처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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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을 비롯해 전국의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교사나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교육부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부당수급이 의심되는 관내 어린이집들의 보육료 등의 집행·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도내의 경우 창원·김해·진주·밀양·사천·양산시, 창녕·고성군 등 8개 지자체 22개 어린이집들이 다른 아동센터나 유치원에 근무중인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기본보육료 1억4177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창원시와 함안군 소재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담임교사가 육아휴직 장려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천과 양산시, 창녕군 관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감사원에 적발된 전국 주요사례를 보면 전남 여수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을 넘기는 조건으로 다른 어린이집과 은밀히 거래관계를 맺고, 2008년부터 5년간 상대편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된 직원의 월급을 대신 수령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330만원을 횡령, 자녀 학원비 등 개인 용도에 썼다. 충북 제천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포함, 영유아 7명을 허위 등록해 2012년 4월부터 1년여에 걸쳐 모두 4778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적발된 이들에게 아이들은 ‘보육 대상’이 아니라 ‘돈벌이용’이었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봉’이나 다름 없었다. 보육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해서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가 되풀이 되지 않고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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