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노인 복지
맞춤형 노인 복지
  • 정규균
  • 승인 201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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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돌보미 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몇 가지 현안사항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노인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복지, 보건, 의료의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되 시장경제의 원칙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부조를 원활하게 운영해 재원의 중복지원 등 낭비적 요인을 없애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갖추든지, 아니면 보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등급판정을 비롯한 장기요양보험 업무수행이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보미 사업 등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 이동시간이 길어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오지의 수혜자를 기피하는 양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가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와 급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도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면 감산지급 규정에 따라 감산해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요양보호사 수급대책 마련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도 농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질병에 취약하고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뇌졸중, 치매, 우울증, 암 등 가족간 갈등, 외로움은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복지제도와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제반운영에 대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부조인 보조금 제도를 일부 병행해 실시한다면 앞서 제기한 현안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제도와 장기요양제도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부조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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