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청흑돼지 사육농장 인증제' 시행
산청군 '산청흑돼지 사육농장 인증제' 시행
  • 원경복
  • 승인 2014.01.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은 전국 최고 품질 산청흑돼지의 안정적인 유통과정 확립과 사육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청흑돼지 사육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청흑돼지는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결과 서울의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고정 납품되어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산청흑돼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이 난립하고 있어 산청군은 실제 산청흑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산청흑돼지 사육농장 인증제’를 실시한다.

산청군에서 밝히고 있는 산청흑돼지는 종모돈의 몸 전체가 순흑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귀가 완전히 하수되지 않고, 양 눈 사이에 주름이 있고 출생부터 출하시까지 산청군에서 전기간 사육되어진 것을 산청흑돼지로 인정한다.

또한 사육농장 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 농장방문 점검과 출하내역을 관리할 계획이다.

산청흑돼지 사육농장 인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9일까지 사육신청서와 종모돈 개체내역을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친환경축산담당(970-7831)에게 제출하면 된다.

현재 산청군은 10여 농가에서 2만여 마리의 흑돼지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산청흑돼지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과 민형규 친환경축산담당은 “산청흑돼지 사육농장 인증제를 실시할 경우 현행 도축검사 증명서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산청흑돼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흑돼지 전문 취급식당과 식육점 등에 산청흑돼지의 둔갑판매를 막을 수 있다”며 “향후 산청흑돼지의 형질통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