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규제가 시행된 26일 오후 진주시 한 대형마트 앞에 휴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번 규제는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지정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 4주 일요일을 지정하여 오늘부터 시행됐다.오태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태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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