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을 시행한다.
시는 홈플러스와 서원유통 탑마트 밀양삼문점·밀양신촌점·밀양가곡점 등 4개 점포가 다음달 1일부터 오전 0시~오전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은 의무휴무일로 지정해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밀양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0월 개정했다.
시 경제투자과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중소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밀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마켓 등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홈플러스와 서원유통 탑마트 밀양삼문점·밀양신촌점·밀양가곡점 등 4개 점포가 다음달 1일부터 오전 0시~오전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은 의무휴무일로 지정해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밀양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0월 개정했다.
시 경제투자과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중소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밀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마켓 등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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