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체납확인시스템 구축 시행
창녕군, 체납확인시스템 구축 시행
  • 정규균
  • 승인 2014.02.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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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경남도 10개 군 중에서 두번째로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시험 후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에서 지급되는 모든 대금을 체납확인 후 지급하는 것이다. 즉 군에 돈을 내지 않은 개인과 기관·단체 등에게는 줄 돈을 안 준다는 뜻이다. 대금 지급시 재정관리시스템의 지급대상 정보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실시간 자동 대조하여 체납이 없을 시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사업부서에서 원인행위 요청시 웹사이트가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새롭게 ‘체납알림’ 팝업창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체납 내역이 상세하게 조회된다. 채주에 대한 납부독려 및 내역이 기록되며, 체납 지출건은 사업담당자와 체납부서에서 징수 독려 및 자금배정이 통제된다. 군으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는 채주는 반드시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부서는 체납확인시스템 운영을 총괄관리하며, 모든 부서는 채주의 체납확인시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체납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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