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발목 잡는 도의원
선거구획정 발목 잡는 도의원
  • 박철홍
  • 승인 2014.0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 수정안 심사 ‘또 보류’
창원시의원 수를 43명으로 고수하는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경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7일 다시 열렸으나 가·부결 결론을 못내리고 정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 전체 의원 10명중 6명이 참석해 회의는 열렸으나 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의 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후 퇴장해 버려 정회됐다. 기획경제위는 지난 11일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심사보류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가 창원시의원 정수를 심사보류된 안과 똑같이 43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권유관 기획행정위원장은 “획정위가 (마지막 안으로) 넘긴 수정안 채택을 거부해 안건을 가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위원회로선 지난 회의 때 심사 보류 상태가 유지되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선거구 획정은 경남선거구획정위의 수정안과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1일부터 경남의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새로운 획정안을 내놓기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오영 의장이 기획경제위에서 심사보류된 획정위의 안을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 의장이 창원시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의회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김오영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지역과 당파간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이다”라며 “이해 당사자가 결론을 내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선관위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13일 이후 12일 이내에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의결하게 돼 있어 도의회는 물리적으로 오는 25일까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가 18일 폐회되고 25일 이전 조례 개정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는 있겠지만 기획행정위나 도의회 의장 모두 더이상 재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것은 2010년 경기도 사례가 있었고 이번이 2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기초의원 가운데 시의원은 원래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 한해 3월 2일부터 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놓아 규칙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예비후보 등록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의원은 원래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 2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