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기업투자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원요건 완화, 각종 보조금 증액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예산 일부를 부담해야 할 시·군의 의견을 듣고 정부 관련 시책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가 마련한 안을 보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제도 가운데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인 지원요건을 20억원 이상,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입지보조금은 분양가 30% 이내, 2억원 한도에서 50% 이내, 5억원 이내로 증액해 초기투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의 경우 고용 20인 초과, 100만원씩 6개월인 조건을 10인 초과, 12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초과설비 금액의 2% 이내에서 20억원 초과설비 2% 이내로, 이전보조금은 10억원 초과시설 가액의 1% 이내에서 5억원 초과 2% 이내로 각각 바꾼다는 것이 경남도의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투자유치단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낙후지역을 투자촉진지구로 우선 지정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원요건 완화, 각종 보조금 증액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예산 일부를 부담해야 할 시·군의 의견을 듣고 정부 관련 시책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가 마련한 안을 보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제도 가운데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인 지원요건을 20억원 이상,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입지보조금은 분양가 30% 이내, 2억원 한도에서 50% 이내, 5억원 이내로 증액해 초기투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의 경우 고용 20인 초과, 100만원씩 6개월인 조건을 10인 초과, 12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초과설비 금액의 2% 이내에서 20억원 초과설비 2% 이내로, 이전보조금은 10억원 초과시설 가액의 1% 이내에서 5억원 초과 2% 이내로 각각 바꾼다는 것이 경남도의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투자유치단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낙후지역을 투자촉진지구로 우선 지정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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