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공장, 지방 이전 땐 7년간 지방세 면제
中企공장, 지방 이전 땐 7년간 지방세 면제
  • 연합뉴스
  • 승인 201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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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결…한국형 헬기 개발 배상금 국고 지불
앞으로 중소기업이 서울과 인천, 경기 성남·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받고 이후 3년간은 5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경북 구미, 경남 김해, 강원 횡성처럼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세폭이 처음 5년간은 100%, 그 후 2년간은 50%로 조정된다.

개정안에는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졸업자를 군 제대 후 2년 안에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근로자의 출신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특수목적고로 제한된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 151억원의 배상금을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즉석안건도 처리됐다.

방사청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했으며,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물지 않으면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우선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6% 포인트 늘어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까지 늘리기로 한데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대로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6% 포인트 늘어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각 시도에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나눠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은 각 시도·시군·교육청에 원래대로 보전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기존대로 배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나 감면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균형발전,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공제 또는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득·소비 과세가 강화돼 지자체의 세수 확충과 과세 자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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