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라”
장애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라”
  • 박성민
  • 승인 2014.03.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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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상대로 손배배상 소송제기
장애학생들이 대학교를 상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해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오전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윤모(32·뇌병변 1급)씨와 행정대학원 재학생 최모(34·지체 1급)씨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경남대학교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남대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아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에 있어서 상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학교식당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지하에 있거나 전동휠체어로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어 식사를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소송 담당한 박훈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장애인들에게도 반드시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면서 “장애인들은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엘리베이터 설치와 경사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장애학생들이 1인 시위를 비롯해 면담을 진행했으나 현재 학교측은 예산문제와 학교 구조상 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경남대는 2008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당시 행정대학원 재학생 송모(지체 1급) 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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